상속세 신고 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임의 가격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아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국세청 감정평가 주의: 추정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인 고가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점검: 국세청이 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이 부족해진 경우 부정행위가 없다면 면제 가능한지 점검
- 양도소득세 부담 고려: 상속세 신고 가액은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고려하여 선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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