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이 보유한 결정 정보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 결정 정보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전증여재산 결정 정보(과세당국이 확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로 접속
  2. [상속세 신고] 항목에서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선택
  3.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완료
  4. 승인 후 동일 메뉴의 [조회] 탭에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내역을 확인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누락 없이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청 시기 준수: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수
  2. 무신고 증여재산 점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무신고 증여재산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실제 증여 여부를 별도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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