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동차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재취득가액(다시 취득할 때의 가격), 장부가액, 시가표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 순서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2. 전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록관청을 방문
  3. 이전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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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 기한 점검: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하려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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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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