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되며, 개인 간의 채무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사망 3년 전 상속인에게 약속한 증여채무 | 불가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제받고자 하는 채무는 국가·금융회사 등의 확인 서류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무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개인 간 채무 입증: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 등을 통해 실제 채무 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재산 처분 및 채무 부담 경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했다면 사용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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