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법정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등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 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거주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주소 보유 여부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 확인
- 신고 기한 산정: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선임일을 기준으로 산정
- 상속관계 제출: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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