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 5개월 후 처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아파트를 공시가격보다 높은 10억 원에 매도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 원으로 결정되어 상속세 부담 증가 |
| 상속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10억 원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10억 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부담 감소 |
상속재산 시가 평가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상속공제 한도 초과 여부: 상속공제 한도 내라면 매매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므로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 시가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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