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 전 인출 금액의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상속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후 인출한 예금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하고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 |
상속개시 전후 인출 금액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년 내 인출금이 2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사용처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
- 상속세 신고 시 금액 포함: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위해 사망 후 인출한 예금이 있는 경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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