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 예금 인출이나 대출 정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인출·채무 부담 시 용도 증빙이 필수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전후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정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 전 1년 이내에 1억 원의 예금을 인출하고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 제외 |
| 사망 전 1년 이내에 3억 원의 예금을 인출하고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추정상속재산 포함 |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미만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누락 없이 준비하려면
- 사용처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다면 객관적인 사용처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
- 개인 간 채무 입증: 금융기관 외의 개인 간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를 확인
- 순 인출액 점검: 인출 금액에서 다시 예입된 금액을 제외한 순 인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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