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발견된 미신고 사전증여 계좌이체 내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과거 증여 시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별도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미신고 증여 내역의 세금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증여 시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산출
- 일반 무신고 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산세율 적용 범위를 점검하려면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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