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1년 경과는 기한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후의 결정도 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1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상속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연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 | 실무상 발생 가능 |
| A씨가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결정기한인 신고기한부터 9개월을 넘긴 경우 | 법정기한 초과 상태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과 지연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된 세금 액수)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 등에 긴 시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결정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해당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정 지연 사유를 확인하려면
- 지연 사유 확인: 신고기한부터 9개월 경과 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조사 상황 파악: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지연 통지를 받았는지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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