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으나 상속재산가액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미발생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6개월이 지나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면
- 예정신고 진행: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세액 변화 점검: 상속세 면제 한도 초과 시 양도소득세 절감액보다 상속세 증가액이 클 수 있는 점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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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전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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