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감정평가를 받아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후에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등 법령상 시가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세액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급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원칙적 불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세금 평가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면

  • 경정청구: 세액을 줄이기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시가 인정 요건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감정 시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받은 감정평가액으로도 세액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감정평가 법인 두 곳이 아닌 한 곳에서만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적용했던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더라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