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부동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이미 등기된 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 금지가 없는 한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분할 방법과 지분을 협의
-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
-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완료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상속 부동산 재분할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법원의 확정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상속인이나 재산 변동 여부 확인
- 채권자대위권 행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인지 점검
- 상속세 물납 거부: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해 재분할하는 상황인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분배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판결이나 소송 등에 의해 상속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