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사전증여 누락분이 발견되면 자진신고 공제 혜택도 함께 박탈되나요?

누락된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나 누락분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가능
상속인이 신고 당시 합산하지 않아 사후에 발견된 사전증여재산 가액불가

사전증여재산 합산 신고와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고 당시 누락하여 사후에 발견된 재산가액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분에 대한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1. 상속인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누락 없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적용
  3. 누락 재산 불이익 주의: 신고세액공제 배제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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