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한 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나 누락분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 | 가능 |
| 상속인이 신고 당시 합산하지 않아 사후에 발견된 사전증여재산 가액 | 불가 |
사전증여재산 합산 신고와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고 당시 누락하여 사후에 발견된 재산가액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분에 대한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누락 없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적용
- 누락 재산 불이익 주의: 신고세액공제 배제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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