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 누락)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주요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에 대비하려면 사망진단서 외에도 장례비 영수증, 채무 관련 계약서 등 필수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으면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과거 고액 인출금에 대한 용처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받게 되며, 세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는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상속세 사후관리와 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면
- 자금 출처 관리: 상속받은 채무를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는지 사후관리하는 과정에 대비
- 세무조사 연기 신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로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