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정부결정세목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 원칙과 조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공무원은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적고 신고 내용이 명확하면 서면조사로 종결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종류가 복잡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실지조사(현장에 직접 나가는 방식)가 이루어집니다.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요 재산 증가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려면
- 증빙 관리: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개시 후 재산 증가에 대한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관리
- 객관적 자료 바탕 신고: 국세청은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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