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정기신고로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세액의 상태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신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 정기신고 가능 |
| 상속인 A씨가 기한 경과 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는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상속인 A씨가 기한 경과 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재신고 및 수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으나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 제출
- 경정 청구: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 경정청구 특례 적용: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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