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나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 아파트 평가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평가액을 조정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평가기간 이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국세청이 신고 가액이 낮다고 판단하여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세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신고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액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가액을 조정합니다.
아파트 평가액 조정을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 진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청
- 인정 가능성 점검: 신고기한 이후 소급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인정 여부 확인
- 신고 가액 적정성 확인: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로 가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아파트 평가금액을 낮추고자 할 때 적용되는 법정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아파트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기준이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제출했던 감정평가액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