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의 연령과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결정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과거에 사용한 공제액을 차감한 잔여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더하여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판단하려면

  1. 10년 이내 증여 이력: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이력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2. 사전증여재산 내역: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된 내역의 공제액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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