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후 추가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고 누락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가능 기한과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누락된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3.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
  4. 부정행위로 인한 누락은 40%의 가산세율을 적용
  5.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90% 감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시점 점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세액을 바로잡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 불가
  • 부과 제외 대상 확인: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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