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세액이 추징될 때는 신고 의무 위반 성격에 따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 평가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추징 시 적용되는 가산세별 부과 세율과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정도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기간 × 이자율 + 지정납부기한 미납 시 3% |
상속세 가산세는 부과되며, 위반 정도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이 미확정되었거나 상속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결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인: 상속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일부 면제 여부 확인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점검: 인적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법상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는지 점검
- 부정행위 유의: 상속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세액이 추징되더라도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가산세 부과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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