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 간 현금을 이체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을 완료하거나 법원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현금을 수령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여 현금을 수령한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상속분 확정 후 협의 재분할(상속인끼리 합의하여 다시 나눔)로 당초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을 완료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무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 후라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분할 및 이체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이체 전 합의 내용: 금전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확히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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