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금액 경정 신청 시 세무사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더라도 세무사 수수료는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며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과다 납부하여 초과된 상속세액을 돌려받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경정청구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경우불가

세무사 수수료의 국세환급금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환급금(국가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돈)은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그러나 세무사 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전체 가치)에서 빼는 공과금이나 채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경정청구 시 비용 처리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가액 공제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한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확인
  •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신고서 작성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액 산정 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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