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납부도 함께 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이나 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법정 기한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모두 국내에 거주하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한을 산정
  2.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
  3. 신고기한까지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

상속세 분할납부나 기한 연장을 적용받으려면

  1.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적용
  2. 분할납부: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3.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세금) 주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을 미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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