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납부해야 할 세액과 무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 신고 시점에 따라 아래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적용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하려면
- 신고세액공제 제외: 3%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세액 산출
- 납부지연가산세 방지: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액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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