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 부과 기준 및 감면율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 |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액의 50% 감면 |
| 3개월 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액의 30% 감면 |
|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액의 20% 감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과금)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신고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매일 계산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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