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협의가 완료되거나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과 법정상속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자체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나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냈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 미성립 시 상속세 신고와 사후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가정하여 상속세를 신고
- 산출된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 소송 판결 등으로 분할 내용이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세액을 정산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 이내에 분할 완료 및 신고
- 분할기한 연장: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울 때 세무서장에게 사유 신고
- 세액 정산: 분할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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