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협의가 완료되거나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법정상속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자체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나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냈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 미성립 시 상속세 신고와 사후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가정하여 상속세를 신고
  2. 산출된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
  3.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4. 소송 판결 등으로 분할 내용이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세액을 정산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 이내에 분할 완료 및 신고
  • 분할기한 연장: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울 때 세무서장에게 사유 신고
  • 세액 정산: 분할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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