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들이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을 완료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들이 등기 완료 후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하여 지분이 증가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 배분)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거나 당초 분할이 무효가 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점검
- 최초 분할 여부 확인: 등기 후 지분 조정 시 증여세 발생 가능성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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