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한 내용을 상속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2.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상속세액을 납부
  3.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100분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100분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100분의 20 감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여 혜택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최소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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