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과 외국 주소 여부에 따른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국내 거주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외국 주소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연장된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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