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등이 취득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세액 규모와 공제 조건에 따라 납부 방식과 공제 혜택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및 조건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함 |
|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연간 1천만 원 등을 합산하여 적용함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공제함 |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분이 없어도 5억 원을 공제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함 |
상속세 공제와 납부 방식을 적용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제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
- 연부연납 허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때 세무서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 수령
- 분할납부 기간: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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