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당 재산을 명확히 신고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인의 재산 권리를 승계하는 일)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산출액 계산: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계산
- 공제 한도 확인: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최대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
- 공제 대상 제외 항목 구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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