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입니다.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봉안시설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지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유골을 묻는 구역)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별도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두 항목을 합산하여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반 장례비용 공제: 500만 원 초과 시 증빙을 갖춰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 봉안시설 이용 공제: 비용 발생 시 영수증을 제출하여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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