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을 넘겨 대출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액이라도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발생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고기한 이후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대출용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 | 해당 |
| 상속세 결정기한이 완전히 지난 후에 대출용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시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재산가액 재산정을 방지하려면
상속세 결정기한 내 대출용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상속세가 재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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