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화재, 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연장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천재지변, 화재, 재해, 도난이 발생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이외에도 전화(전쟁으로 인한 재앙)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연장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연장 사유를 적은 신청서 작성
-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
세액 납부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신청: 납부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최대 10년 동안 분할 납부
- 기한 내 신고: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인 기한 내에 우선 신고 진행
- 상속관계 제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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