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해당 금액을 선택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선택권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됩니다.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적용 제외 여부 확인 및 판단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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