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 후 신고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 산출세액의 3% 공제를 위해 기한 내 신고서 제출
- 납부 세액 변화 확인: 기한 후 신고 시 혜택 배제에 따른 납부 세액 확인 후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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