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을 홈택스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와 정부24의 안내 페이지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확인 경로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2. 「세금신고」 메뉴 선택
  3. 「상속세」 항목에서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상세 안내 확인

정부24 확인 경로

  1. 정부24(gov.kr)에 접속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
  3. 서비스 안내 내용 중 상속세 신고기한 관련 제도 확인

상속세 신고 일정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법정 신고기한 판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을 직접 계산
  2. 기한 연장 대상 확인: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는 경우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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