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조사 및 결정 절차를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의 조사 및 결정 절차 후에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완료한 경우고지서 발송 대상 제외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 중인 경우고지서 즉시 발송 불가
세무서가 무신고 조사를 마치고 세액을 최종 결정한 경우고지서 발송 대상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보통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과 세액(납부할 세금의 액수)을 결정하며, 해당 절차 완료 후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상속세 고지서 발송 전 불이익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방지
  2. 자진 납부 가능 여부 확인: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방지
  3. 결정 기한 연장 통지 확인: 조사나 평가가 길어져 결정 기한이 연장된 사유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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