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조사 및 결정 절차를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의 조사 및 결정 절차 후에 발송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고지서 발송 대상 제외 |
|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 중인 경우 | 고지서 즉시 발송 불가 |
| 세무서가 무신고 조사를 마치고 세액을 최종 결정한 경우 | 고지서 발송 대상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보통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과 세액(납부할 세금의 액수)을 결정하며, 해당 절차 완료 후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상속세 고지서 발송 전 불이익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방지
- 자진 납부 가능 여부 확인: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방지
- 결정 기한 연장 통지 확인: 조사나 평가가 길어져 결정 기한이 연장된 사유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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