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제한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결정 조사 실시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조사하여 결정 |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 등이 이를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해야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 등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의 40%에서 최대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 공제 적용 범위 점검: 무신고 시 배우자공제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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