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면 원래 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일반 무신고 시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에 따른 일일 가산세가 매일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기한 후 납부 시 추가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 또는 60%)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
  2. 납부고지서 지정기한까지 미납 시 미납세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 기본분으로 계산
  3.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일일 가산세 합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개월 내 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음
  2. 1개월 초과 3개월 내 신고: 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음
  3. 3개월 초과 6개월 내 신고: 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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