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은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분할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공제 5억 원 가능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분할기한 내에 분할·신고한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으나 분할기한 내에 분할·신고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공제 5억 원만 가능 |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아 실지 상속분(실제로 상속받은 몫)을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
- 공제 신청 여부 판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실지 상속분 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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