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시세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시세대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을 결정받아 통지받은 후에 신고하는 경우불가

기한 후 신고 시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어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기한을 넘겨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가액이라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려면

  • 시가 인정 심의 신청: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한 시점의 가액으로 신고할 때 필요
  • 예상 세액 산정: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미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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