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결정·경정 기한까지 발생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사 매매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유사 매매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유사 매매 사례가액의 심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결정·경정(세액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절차)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가액 등은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나 주위 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면적이나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려면
- 신청서 제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 첨부
- 심의 가능 여부 판단: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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