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누락된 장례비와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했거나 사망 시까지 미지급된 채무 상태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뒤늦게 고인의 병원비 영수증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병원비를 인출하여 지불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본인의 개인 카드로 고인의 생전 병원비를 미리 결제한 경우 | 불가 |
경정청구를 통한 상속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를 뺍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며, 병원비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적용됩니다.
상속세 환급을 위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 환급
- 병원비 영수증 확인: 결제 수단이 고인의 자산인지 확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미지급 상태였던 금액을 채무로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례비용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고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례비나 병원비 외에 뒤늦게 확인된 고인의 채무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