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시청에서 상속세 금액과 가산세 금액을 알려주나요?

시청은 상속세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와 가산세를 결정하여 납부고지서로 통지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시청 세무과에 상속세 금액을 문의하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가능

세무서장의 상속세 결정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속세는 국세(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로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세무서장은 신고가 없거나 누락된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납부고지서의 가산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 산출근거 포함 여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부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가산세 합산 내역: 무신고 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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