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원칙과 기한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날짜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
- 계산된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지 확인
-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상속세 신고 연장 요건을 확인하려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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