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납부할 때 부동산등기도 같이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상속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기한 제한 없이 상속인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등기 의무와 처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점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부동산을 팔거나 넘기는 행위)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등기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3.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부동산 매각 계획: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처분 전까지 상속등기 완료
  2. 가산세 발생 여부: 취득세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발생 여부 점검
  3. 취득세 납부 완료: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 전 취득세 신고와 납부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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