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와 피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6개월 이내 신고
상속인 A씨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9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유언을 실행하는 사람)나 상속재산관리인(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신고 기한 내에 지정되면 해당 지정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거주지와 상속인 확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주소 여부에 따른 기한 연장 확인
  • 상속관계 제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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