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법원이 아닌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세 신고가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른 신고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다면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세금을 내는 기준 장소)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라면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승인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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